직장인들은 매년 1월(연말정산), 기타 사업자나 직장인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추가공제'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에 대해 잘 모르셔서 200만 원이라는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데 있어요.
소득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에는 다음 3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요,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증증환자
1,2 번은 모든 해당자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셔서 공제를 받고 계실 텐데 3번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도 올해서야 알았습니다.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여 발급하여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보면 이를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알아보고 발급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번에 해당하는 환자는 암, 치매환자 등 다양하게 많으실 텐데요, 중증질환자의 기준은 말 그대로 근로능력이 없으며 항상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1. '본인 신분증'(환자가 거동하기 힘들어 본인이 뗄 때에는 '환자의 신분증' 지참)
2.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 증명서'(본인과 환자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한 서류)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줘요. 세무서에 신고할 때나 직장에 신고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의 어머니는 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거동이 어려운 혈관성 치매여서 이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젊으실 때는 그렇게도 건강하셨건만...
마음은 정말 애석하지만 공제는 받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양가족 중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챙겨서 세금을 절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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