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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기

by 촌남자 2024. 5. 18.

직장인들은 매년 1월(연말정산), 기타 사업자나 직장인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추가공제'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에 대해 잘 모르셔서 200만 원이라는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데 있어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2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료출처 :국세청>

 

 

소득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에는 다음 3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요,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증증환자

 

1,2 번은 모든 해당자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셔서 공제를 받고 계실 텐데 3번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도 올해서야 알았습니다.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여 발급하여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보면 이를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알아보고 발급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번에 해당하는 환자는 암, 치매환자 등 다양하게 많으실 텐데요, 중증질환자의 기준은 말 그대로 근로능력이 없으며 항상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1. '본인 신분증'(환자가 거동하기 힘들어 본인이 뗄 때에는 '환자의 신분증' 지참)

2.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 증명서'(본인과 환자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한 서류)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줘요. 세무서에 신고할 때나 직장에 신고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의 어머니는 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거동이 어려운 혈관성 치매여서 이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젊으실 때는 그렇게도 건강하셨건만...

마음은 정말 애석하지만 공제는 받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양가족 중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챙겨서 세금을 절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