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명서 발급기관1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기 직장인들은 매년 1월(연말정산), 기타 사업자나 직장인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추가공제'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에 대해 잘 모르셔서 200만 원이라는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데 있어요. 소득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에는 다음 3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요,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증증환자 1,2 번은 모든 해당자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셔서 공제를 받고 계실 텐데 3번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도 올해서야 알.. 2024.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