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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환경보호, 자원절약

똑똑하고 알기 쉬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환경부

by 헬쓰라이프 2020. 9. 19.

재활용품 분리배출, 까다롭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간 포스팅을 못하여 휴면계정이 되었더군요. 아무 공지없이 사라져서 죄송하구요, 또 가능하면 날마다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관해 환경부에서 신문 1면 전체에 걸쳐 공익광고를 해 놓았길래 그것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1. 우선 페트병(음료, 생수병)에 대해 알아 보아요.

 

A. 내용물을 다 마시거나 비우고 글씨가 적힌 라벨을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여) 제거해 주세요. 

B. 페트병 뚜껑을 열고 찌그려트려 주세요(그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게 좋겠죠). 뚜껑을 열지 않고 찌그려트리면 내부에 공기때문에 잘 안 찌거려트려져요.

C.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페트병을 따로 배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함께 배출하는 중이죠.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2. 이번엔 골판지 박스에 대해 알아 볼까요?

 

A. 우선 택배 송장 스티커나 포장용 테이프를 제거해 주세요. 또, 내용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있다면 그것도 제거해 주세요.

B. 그 다음 접어서 배출해 주세요.

 

골판지 박스 분리배출 방법
골판지 박스 분리배출 방법

 

3. 신문과 책자류는 어떻게 배출하죠?

 

신문은 가지런히 접어 묶어서 배출해 주시면 되구요, 책자류는 종이류에 그냥 배출하면 되는데 사진에서처럼 순수한 종이류를 제외한 이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해 주세요. 

 

신문 및 책자류 분리배출 방법
신문 및 책자류 분리배출 방법

 

4. 종이팩은 어떻게 할까요? - 특히,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A. 원칙은 일반 종이류와 구별하여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B. 그런데 현실은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럴 땐, 잘 접은 후 한데 묶어 종이류로 배출해 주세요.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5. 플라스틱류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해 주세요.

 

A. 라벨이 있다면 제거해 주세요.

B. 대부분의 음료용기 맨 윗 부분에 포장재로 사용한 은박지를 제거해 주세요.

C. 요즘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는 캡을 분리해 주세요. 

 

플라스틱류 분리배출 방법
플라스틱류 분리배출 방법

 

6. 기타 

 

A. 부착물은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버려 주시고 본체는 재활용품으로 배출해 주세요.

B. 신선식품 배달용으로 사용된 스티로폼 상자는 테이프나 내부의 내용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 주세요.

 

 

기타품목 분리배출 방법
기타품목 분리배출 방법

 

 

7. 폐가전제품(대형/소형) 분리배출 방법 [무상수거]

 

A. 대상품목

 

1. 대형 : 내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판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제습기 등

2. 소형 :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어기, 선풍기, 다리미, 녹즙(믹서)기, 휴대폰(배터리 포함), 비데 등

 

B. 배출방법 : 사전 예약방법(배출자 개별신청)

 

1. 콜센터 전화 : 1599-0903(평일 08:00~18:00)

2. 인터넷 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세트품목 :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세트/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신청 가능

 

8. 대형 폐기물 : 전기장판, 옥매트, 조명기기, 악기, 전기안마의자, 가구(장롱, 침대, 매트리스 등)

 

A. 대형 폐기물로 지자체 개별신청(문의는 해당 구군청 청소관련부서)

B. 별도 처리수수료 부담

 

이상으로 신문에 소개된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아침저녁으로 싸늘해지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참고 : 재활용 가능품목(재활용품으로 배출)과 재활용 불가능품목(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1. 종이류 

ⓐ재활용 가능품목 : ●박스의 경우 비닐코팅, 테이프, 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배출  ●광고지, 신문, 책 등은 묶어서 배출

ⓑ재활용 불가능품목 : ●테이프나 비닐코팅 등이 제거되지 않은 박스  ●코팅된 광고지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도배지 등

 

2. 비닐류  

ⓐ재활용 가능품목 :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닐류만 해당(음식물 및 생선 등이 묻은 것, 포장재로 사용한 후 냄새가 나는 것 등은 재활용가능 비닐로 배출금지)  

ⓑ재활용 불가능 품목 : ●테이프류, 양념 등이 묻은 깨끗하지 않은 비닐류  ●랩, 뽁뽁이 등 다른 재질과 혼합된 비닐류  ●건조되지 않고 수분이 있는 비닐류(비닐이 깨끗하다면 건조시킨 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배출)

 

3. 스티로폼  

ⓐ재활용 가능품목 : ●깨끗한 백색의 스티로폼으로서 테이프나 스티커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 배출(테이프가 붙어 있는 채로 배출 금지)

ⓑ재활용 불가능품목 : ●컵라면용기, 과일포장용 (얇은) 스티로폼  ●색깔이 있거나 코팅된 것, 흙이나 본드칠 된 것 등  ● 스폰지, 우드락, 건축용 단열재, 샌드위치 판넬, 아이스박스 등

 

4. 유리병 

ⓐ재활용 가능품목 : ●병뚜껑제거(병뚜껑은 재질에 따라 분리 배출), 내용물 비우고 배출  ●빈 용기보증금 대상 병류는 소매점에 환불

ⓑ재활용 불가능품목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있는 병류  ●깨진 유리, 사기, 도자기류는 마대에 담거나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5. 플라스틱/페트류 

ⓐ재활용 가능품목 : ●내용물이 없는 순수플라스틱류(라벨 제거)

ⓑ재활용 불가능품목 : ●내용물이 있거나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것

 

6. 캔, 철 

ⓐ재활용 가능품목 :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배출  ●부탄가스, 살충제(모기, 바퀴벌레약 등의 스프레이 제품) 등은 구멍을 뚫어 배출

ⓑ재활용 불가능품목 : ●본드, 페인트, 농약, 라커, 흡착제, 흡수제 등 유해물질이 묻어 있는 것

 

7. 폐 형광등 및 건전지

ⓐ재활용 가능품목 : ●깨지지 않은 폐형광등은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폐건전지는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재활용 불가능품목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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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7번과 8번의 경우 사용가능한 것은 '당근마켓' 앱을 깔아 '무료나눔' 하시거나 '판매희망자'와 '구매희망자'간에 가격을 적당히 맞추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보호도 되고 자원절약도 되며 약간의 수익도 올릴 수 있답니다. 게다가, 대형 폐기물의 경우 별도 처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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