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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새(new) 도로교통법(2022년 7월) - 올바른 우회전 방법 핵심 요약

by 헬쓰라이프 2022. 7. 15.

새 도로교통법의 우회전 방법, 좀 더 간단하게 알아 볼까요?

 

 

앞에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은 데다,
우회전 시 우회전 법 위반으로 안타깝게 사고를 내거나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벌점과 범칙금을 벌칙으로
받는 등의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귀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분 좋게 운전하고 난 뒤

벌점이나 범칙금 처벌 같은 언짢은 일을
당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의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로
보행하려는 사람까지
보호해야 함

 

우회전 전에 만나는 제1차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는 제2차 횡단보도

모두

1)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다 지나간 후 서행하여 통과

2)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서
일시 정지한 후 잘 살펴보고
보행자가 없고 &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

3)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초록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정지해 있어야 하는가요?

 

앞의 차는 초록색 보행자 신호가 15초 남은 상태지만 파란 원으로 그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가도 되는데 지금 정지해 있죠? 뒷차는 바로 앞 횡단보도에 붉은 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을 것이므로 앞차를 뒤따라 갈 텐데 역시 앞차로 인해 정지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차의 이러한 정지방법은 차가 별로 없는 시간 대가 아니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대 같으면 뒷차들도 줄줄이 정지해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죠. 이럴 때는 충분히 살펴서 인도에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는 통과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맞다고 봅니다. 저 앞에 차가 하고 있는 일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음은 물론, 만일의 사고 시 '신호위반' 벌칙을 피할 수 있어 합법적인 것이지만 법만 가지고 살아 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시간이 흘러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이 8초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다고 잘 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특히 차가 밀리는 시간 대에는 더욱 그렇겠죠.

 


정답은 개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보행자가 확실히 없고
횡단보도에 들어 오려는
사람이 없는데도 끝까지 정지해
있는 것은 교통흐름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뒤에까지
차가 줄을 길게 서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에서
일시 정지했다가 사람이 없으면
(끝까지 정지한 채 기다리지 말고

횡단보도로 들어 오려는 인도의

사람 유무를 확인하고 난 후)
서행으로 통과하는 게 운전자로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가 밀리는 시간 대에).

그러나, 그러다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초록색 불에

진행했으므로) '신호위반' 벌칙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붉은 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그 오른 쪽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정지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전거가 아니라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빠르게 횡단보도로 돌진해 오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없어 전력으로 달려 오는 사람도 요주의 대상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과할 경우, 갑작스러운 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로
서행하면서 잘 살펴보며

운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작스러운(예상치 못한) 일
: 갑자기 누군가 뛰어들어 오거나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들어 오거나
갑자기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들어 오는
경우 등 미처 못 보고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일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 대기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입 시 일시정지 후
들어갈 때 반드시 좌측 깜빡이를
넣고 나올 때는 반드시 우측 깜빡이를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속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들어 갈 때 좌측 깜빡이를 넣고 나갈 때 우측 깜빡이를 넣어 줘야 합니다. ▲출처 :제주매일

 

운전 중 스마트폰 만지지 않기

 

앞으로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누군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면 광범위하게 받아
들여 단속한다고 하니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귀한 목숨이 아닐까요?
그래서 운전 중 스마트폰은
내비로만 사용하시고
전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 아래 댓글의 동영상을 보시면
보행자가 있어도 보행자를 피해 가며
보행자를 치지만 않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분들이
많아 아찔하군요. 이런 분들은
모두 단속대상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에서도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내 준 다음
서행으로 통과해 가는 게 올바른
운전법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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