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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명심해야 할 것 - 개정된 도로교통법 어떻게 대처?

by 헬쓰라이프 2022. 7. 12.

횡단보도 주행, 보행자도 운전자도 같이 만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7월 12일, 즉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데요, 어기면 보험료 할증,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 벌칙이 무겁게 강화되었습니다. 요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운전자 측에서는 사실 많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잘못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그리고 벌점 부과 외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가뜩이나 비싼 유류비에 힘드는 서민 생활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경되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요점 : 보행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지금까지는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그냥 통과했었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만 확실히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 무심코 어기기 쉬우니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에서 몰라서 어길 수 있는 1순위가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 대기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주행하여야 한다(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을 지키면 되죠.)는 것입니다. 이는 횡단보도 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습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마도(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통과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횡단보도가 초록색 불일 때,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 하지 말고, 일시정지하여 건너려고(횡단보도에 들어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에 당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다가오는(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횡단보도 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상에는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멀리서)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점은 횡단보도 상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추어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여러 경우에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나면 모두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방법이데요, 이것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도 비록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진입하되,
들어갈 때는 좌측 깜빡이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

 

▲ 사진 출처 : YTN 뉴스 동영상 캡처

 

회전교차로의 경우, 들어가기 전 일시 정지 후 좌측 깜빡이를 넣고 들어 가서 (회전하다가)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진행 차량에 우선권이 있지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다음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의 운전 원칙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 원칙

1.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직진 차선의 횡단보도(1차 횡단보도)는 조건 (정지 없이) 통과하면 돼요. 왜냐면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면 직전 차선의 횡단보도(1차 횡단보도)는 반드시 붉은색 신호등이기 때문이죠.
2. 전방 차량 신호가 붉은색인 경우 직진 차선의 횡단보도가 붉은색이면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하고 초록색이면 일시 정지했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나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모두 건넌 다음 통과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서행으로 통과하면 돼요.
3. 우회전하여 마주치는 횡단보도(2차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이어서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그들이 모두 건넌 다음 통과하고(사람이 없으면 초록색이더라도 멈추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 붉은색 신호등이면 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하면 돼요.
4.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여 그들을 보내주고 가는 게 안전하죠.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해요.


요약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들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사람이 건너가고 난 다음 통과,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통과

아무튼 이제부터 직진 차선의 제1차 횡단보도나 우측으로 돌아서 마주치는 제2차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위에는 없지만)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횡단보도로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초록색 신호 시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하여 그냥 통과하려 하지 말고(경찰청에서는 초록색 신호등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서행으로 통과하라고 함) 일단 멈추어서 횡단보도에 들어서려는 사람(막 뛰어 오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에서 사람이 없어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다가, 어딘가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으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전부 운전자가 뒤집어써야(신호위반) 하니까요. 왜냐하면 미처 못 보았지만 그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사람에 해당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일부러 사고를 유도하여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신호를 지키되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개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횡단보도 상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을요.

운행 중 스마트폰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차량 운행 시 아예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T 맵을 켜고 안전운전에 동참하기에 스마트 폰으로 인한 위험은 없어요.

운행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하다가
1. '교통 경찰관에게 걸릴 수 있다.' 2. '다른 사람이 찍어서 신고할 수 있다(카파라치).' 3. '거리의 카메라가 찍을 수 있다.' 4. '(무엇보다도)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운행 전 안전띠 잘 매고 출발해요.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회전 시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님(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유튜버)의 의견

 

(한문철 TV, 14955회. 백 번도 넘게 설명 드린 우회전 방법, 아직 못 들은 분들께 알려드립니다.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자동차 정지선에 멈추어 초록색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횡단보도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 올 때(빨간 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차량 도로가 됨) 비로소 조심하여 우회전하라. 그러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좌회전 차량이랑 부딪치거나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또는 자전거나 킥보드로 빠르게 와서 미처 못보고 부딪히더라도) 신호위반 벌칙에는 안 걸리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만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회전하여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경찰에서는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이면 (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정지선에 일시 정지했다가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고 하므로 일시정지했다가 가도 옆에 있는 경찰이 전혀 문제삼지 않아요. 하지만 사고가 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에요.

 

경찰은 교통흐름에도 신경을 써야 하므로 “(여러분 운전자의 책임 하에) 아주 조심하여 서행하면서 통과하시고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라는 벌칙을 받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초록색 신호등에서는 끝까지 정차해 있는 것이 큰 사고가 났을 때 ‘신호위반’ 벌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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